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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유어스상가 점포 이달 일반입찰…마찰 불가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동대문주차장 지하상가(유어스상가)의 점포에 대해 이달 하순 일반입찰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유어스상가측과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 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8~29일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기존 입점자 26%인 91명만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서류의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면 바로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일반입찰 대상은 신청을 하지않은 나머지 상가다.


서울시는 9월 1일 이후 점포를 비우지 않는 등 운영권 환수에 협조하지 않는 상인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문인터내쇼날과 일부 상인들이 점유한 업무공간과 개별 점포에 대해 명도에 앞서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냈다.

또 사용수익허가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지 말도록 세무서에 협조도 요청했다.

시는 유어스상가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과 일부 상인들의 불법 무단점유가 일어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물론, 재산가압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적법한 재산환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교사)죄 등으로 고소ㆍ고발해 형사책임까지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반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상권이 조기에 안정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수거부를 교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어스상가는 2006년 서울시 민자주차장인 동대문주차장에 증축한 건물로, 현재 상가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간 사용 권한을 부여 받아 34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9월 1일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문인터내셔널과 일부 상인들은 기존과 같은 ‘유어스’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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