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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STX중공업 회생절차 돌입
-STX중공업 기존 채무 동결

-10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던 STX중공업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김정만)는 1일 STX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2일 STX중공업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STX중공업의 기존 채무는 그대로 동결된다.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STX중공업의 구체적 회생 가능성을 진단할 계획이다.


법원은 STX중공업으로부터 8월 중순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9월 중 채권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9월3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10월14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10월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채권금융기관과 상거래채권자협의회, 사내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STX중공업의 상거래 채권자인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TX중공업은 2013년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국내외 조선업이 침체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7월 자율협약이 중단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신청 당일 STX중공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달 26일 현장 검증 등을 거쳐 1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한편, STX 그룹의 계열사인 STX조선해양은 지난 5월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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