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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 “기존 경찰 조직이 검찰 개혁 주체 될 수 있다”
-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포인트”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이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바람직하며 그 주체는 경찰이 될수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재천명했다.

강 청장은 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지금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경찰 입장을 밝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존 조직과 현장 경험을 가진 경찰 조직도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 등 새로운 기관에 검찰 비리 수사를 맡기는 것보다 기존에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검찰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며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가진 영장청구권 등 검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과정에서 경유할 수 있는 게 일본처럼 경찰의 1차적 본래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2차적, 보안적 수사권 부여함으로써 상호 수사시간 관 견제와 균형한다면 충분히 다른 기관을 설치하는거 못지 않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앞으로 국회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달 중으로 임기를 마치는 그는 “이철성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직 청장인 나의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인 우모 상경의 의경보직 특혜와 복무 환경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우 상경과 함께 입대한 동기 4명의 휴가 평균 외박일수도 56일로 우 상경과 같았다”며 “군과 달리 업무가 24시간 지속되는 의경의 경우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휘관 재량에 의해 갈 수 있는 휴가나 외박 일수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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