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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운태 측 돈댄 산악회 놀러간 노인 22명에 과태료 ‘폭탄’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국회의원 측이 비용을 제공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 22명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6∼11월께 강 전 시장의 사조직(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광주시 남구 주민 22명에게 30만원에서 최고 39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향응을 제공받은 이는 65세 이상 노인 5970명으로 그룹 별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 산악회 측으로부터 1만∼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기념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 가운데 한 주민은 비슷한 행사에 5차례나 향응을 받아 397만원을 물게 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5970명 모두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적극 가담자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주민을 선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운태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도 징역형(3명)과 집행유예(4명), 벌금형(3명)이 각각 선고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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