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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허위 전세계약서 만들어 수억원 사기 대출한 30대 구속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장모(3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2013년 8월께 대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A(32)씨와 B(33)씨에게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8개 금융사에서 5억9천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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