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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 기간 1∼2년 연장
- 영종지구(용유ㆍ무의) 통합 개발계획변경(안) 확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용유ㆍ무의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 영종지구 용유 오션부외 2건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 이다.

이중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 관련해 1~2년 연장 4건과 지정해제 2건이 결정됐고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 2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5일부터 오는 4일까지 2년간 지정해제 의제 유예를 받은 사업지구는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될 수 밖에 없다.

해제 유예 기간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곤란한 6개 사업 지구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자문평가 회의를 거쳐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게 됐으며, 지구별 유예 연장이 결정됐다.

결정 지역은 ▷용유 을왕산 PARK52(61만594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5월)-조건부연장(2년) ▷용유 노을빛타운(105만134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6월)-조건부연장(2년) ▷용유 블루라군(10만6789㎡) 사업자유치 중-지정해제 ▷용유 오션뷰(12만4530㎡) 개발계획변경 신청(4월)-유예연장(1년) ▷무의 힐링리조트(12만3000㎡) 사업자유치 중-지정해제 ▷무의 LK(124만6106㎡) 개발계획변경 신청(4월)-유예연장(1년) 등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지구에 대해 엄격한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예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부실 사업지구는 구조조정하는 산업부 방침에 따라 용유 블루라군과 무의 힐링리조트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 연장에서 제외돼 경자법 제8조의 2에 의거, 오는 5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한편, 실미도 일원 개발을 위해 쏠레어 코리아㈜가 제출한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 및 개발계획 변경(안)은 관련 중앙부처 협의 결과,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등의 절차 이행 후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로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과 용유ㆍ무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지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히 용유 노을 빛 타운과 용유 을왕산 Park52는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 협약 및 시행자 지정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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