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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로비해주겠다’ 롯데케미칼에서 뒷돈받은 세무사 영장청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세청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은 세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모 세무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전달했는지,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한편,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장부를 토대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 가산세ㆍ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23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999년 호남석유화학 이사에 오른 허 사장은 2008년부터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 호남석유화학 사장을 거쳐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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