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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 4시간, 하루 12시간 운전땐 처벌”…과로운전방지법 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연속 4시간 또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과로운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는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과로에 의한 졸음 운전이 음주운전 못지 않게 큰 사고를 유발하지만 처벌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과로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약물운전(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처럼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하여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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