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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행정처분 D-3…과징금, 행정소송, 판매량 ‘3대 관전 포인트’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2일 서류조작 관련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모델 및 과징금 규모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차종 당 과징금 10억? 100억?=가장 큰 관심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가해질 과징금 규모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10억원이었지만, 지난 28일부터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대당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32개 차종 모두 인증취소를 받고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총 과징금은 3200억원이 되지만 업체 매출액의 3%를 넘기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한액은 1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새로 개정된 법률의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5일부터 자체적으로 32개 차종에 대해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개정안 시행일 전에 판매를 중단시켜 과징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포석이라고 업계에선 해석하기도 했다.

▶환경부 처분에 행정소송 반격?=환경부가 서류조작 조사 및 인증취소 추진 방침을 발표했을 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적 대응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다.

일단은 청문회에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환경부는 인증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

환경부도 이 같은 대응 방향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측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폴크스바겐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만, 본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환경부가 이기면 (가처분 신청 이후)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판매정지 판정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결과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승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7월 판매량 뚝?=다음달 초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7월 수입차 등록결과를 발표한다. 폴크스바겐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50% 이상 떨어졌다. 아우디는 반대로 30%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판매량이 동반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류조작 여파도 있지만 지난달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150억달러 규모의 배상을 하겠다고 최종 합의한 반면, 국내에선 보상할 수 없다고 한 점이 국내 소비자들 반발을 일으켜 판매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 판매량이 크게 줄어 사실상 판매량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판매중단까지 실시해 7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판매량 감소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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