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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개정움직임] 정부, 3ㆍ5ㆍ10만원→5ㆍ10ㆍ20만원 변경 제시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도 정부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안 개정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법적 이의제기를 통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장관회의 등 협의 과정을 통해 과도한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29일 법제처 입법정책협의회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상한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해수부는 식사 8만원ㆍ선물 10만원, 중기청은 식사ㆍ선물 8만원으로 각각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진= 표-김영란법 시행령안 관련 정부 부처별 의견]

이후 이들 부처가 금액 기준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면 법제처는 법리적 문제의 경우 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고, 법리 문제가 아닌 내용은 국무조정실 등에 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입법정책협의회는 정부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법리적인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의견 통일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 법정 기구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시행령 조정안 제출 전에 3개 부처를 대표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극심한 내수 침체에 농축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장관이 전면으로 이의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 취지는 좋지만 적용 대상과 액수가 너무 과도해 이대로 두면 내수에 치명적일 것이라 판단했다”며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법제처에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유관단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직사회도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 대상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각 부처도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부처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상황에 위법인지 모호해 상황별 대응방침 등의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처와 청렴 파트너 협업 회의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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