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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판치는 부동산시장에 다운계약ㆍ업계약 급증…국토부 대책마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다 들통나 적발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탈루ㆍ허위 담보대출 등을 위한 다운계약ㆍ업계약 수법이 횡행해 이런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올해말까지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최대치인 4000건에 육박할 걸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분양권ㆍ기존주택ㆍ토지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973건으로, 이런 식이라면 올해 전체 건수는 4000건에 근접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3114건) 대비 27% 가량 증가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적었던 2012년(2606건) 대비해선 무려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이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게 136건(273명)이다.

이밖에 신고 지연ㆍ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23건(30명) 등으로 조사됐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ㆍ업계약 등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아울러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는 200여건의 거래를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주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쳐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을 6월 말에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토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ㆍ불법전매ㆍ청약통장 불법거래ㆍ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 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한다.

국토부는 향후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ㆍ당첨자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한 걸로 의심되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ㆍ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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