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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영란법 9월 추석 전 개정 논의..선물한도 상향 등”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 개정에 대해 “추석이 있는 9월 전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새누리당)가 많이 우려했던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다”고 했다. 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에 대해서 ”헌재 판결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경조사비보다 오히려 선물 기준을 높이는 게 어떠냐는 내용도 있었다”며 “특히 농축수산 업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그 논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도를 밟지 않을까. 그 부분은 여야 공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논의 시점을 두고서는 “추석 선물 관련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추석이 있는) 9월 정기 국회 시작 전부터 논의는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영란법 시행 기점인 9월 28일 전부터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 모두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포함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 수수한 경우 신고 의무 ▷부정청탁ㆍ사회상규 개념 ▷처벌면제가액 상한선을 대통령령에 위임 등의 내용에 대해 이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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