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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추진 5ㆍ18특별법 개정안, 표현 자유 위축시킬 우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보수성향단체 토론회서 제기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5ㆍ18, 성역 아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5ㆍ18특별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이 준비 중인 ‘5ㆍ18특별법’ 개정안 중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사진>을 비방 또는 왜곡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서울 북창동 회의실에서 여는 ‘5ㆍ18특별법 개정안의 반헌법성’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5ㆍ18을 비방ㆍ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는 개정안에 대해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돼야 하지만 형사법으로 이를 처벌해야지, 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5ㆍ18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입법활동의 취지는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5ㆍ18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5ㆍ18은 근현대사의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달리 비교적 온전한 행태의 ‘과거사 정리’가 이뤄졌다”며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명예회복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까지 이뤄져 과거사 정리의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기되는 5ㆍ18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신뢰성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5ㆍ18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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