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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트럭 4시간 운전해야(?) 30분 쉰다"...정부, 안전법령 개정
- 국토부 27일 안전관계장관회의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방안’ 내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사고 상황에서는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 ▷운수업체 안전 관리 ▷자동차 안전 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대책 등의 분야로 나뉜다.

먼저 여객운수법령을 개정해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적어도 30분씩 쉬도록 했다. 휴식시간은 15분 단위로 나눌 수 있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속 운전시간을 1시간 늘릴 수 있게 했다.

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가 어려워진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담긴 11대 중과실 행위를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겐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운수업체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앞으로 운수업체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인지, 전일 심야운행을 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각 업체의 교통안전 담당자는 안전운행이 곤란한 운전자가 있다면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는 운행정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만 내면 큰 타격을 피하는 현행 법령의 취약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대형 승합ㆍ화물차량 등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미 운행 중인 대형승합ㆍ화물차량에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것도 추진된다. 안전장치를 부착한 사업용 차량에는 보험료(공제료)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도로 내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버스운전자가 이용하는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화물차량 운전자 휴게소는 30곳까지 늘리고, 공영차고지도 42곳까지 확대한다.

또 장대터널 구간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과속 카메라와 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ㆍ확충한다. 현재 190개인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12곳으론 늘리고 졸음 알리미(사이렌)도 확대 설치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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