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조직적인 주식 거래…檢, 부당이득금 전액 보전조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영ㆍ유아 의류업체인 아가방앤컴퍼니를 중국계 그룹에 인수합병시키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매매 차익을 얻은 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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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박길배)는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아가방 주식을 매수하고 인수합병(M&A) 직후 주식을 팔아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M&A 브로커 하모(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 씨와 함께 부당이득을 챙긴 동생 하모(54) 씨와 채권매매업체 대표 정모(65)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7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4년 8월께 아가방앤컴퍼니의 대표이사가 중국 랑시그룹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M&A를 중개했다. 저축은행장 출신인 하 씨가 중국 측 인맥을 동원해 성사시킨 M&A였다. 문제는 하 씨가 M&A 정보를 이용해 하 씨가 직접 주식매매를 시도하면서 벌어졌다.
하 씨는 M&A 공시 직전까지 차명계좌와 법인계좌를 동원해 아가방 주식 77억여원어치를 매수했다. 하 씨의 동생과 자신이 운영하던 채권매매업체 직원들까지 동원됐다. 아가방은 2014년 9월 중국 기업에 인수합병 된다는 사실을 공시했고, 주식은 큰 폭으로 뛰었다. 하 씨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만 33억 48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들통나면서 올해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하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6월 하 씨가 운영하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올해 7월 10일에는 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조사 결과 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네 곳의 회사자금 51억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식매매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하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취득한 33억 4800여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받아 보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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