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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업자에게 뇌물 받은 전직 의원 보좌관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아파트 공매와 관련 부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도모(4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모(45ㆍ구속기소) 씨에게서 “공매에 도움을 줄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약 2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신 씨 사촌 누나에게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브랜드ㆍ디자인 R&D 개발회사’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단에 청탁하는 대가로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분양 대행업체 T사 대표인 신 씨는 2010년 G사 소유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G사가 아파트 매입을 위해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만기 전에 대출금이 회수됐고, 2012년 8월 16세대에 대해 개별공매가 실시됐다.

그해 11월 저축은행마저 영업이 정지되면서 공매 업무가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자 신 씨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도 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측에 로비하기로 했다.

이에 도 씨는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45)씨를 신 씨에게 소개해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잔금 지급 조건 변경 등을 부탁했다.

정 씨는 실제 관련 업무를 맡은 공사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실 부탁이니 잘 검토해달라”며 부탁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서 930여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 씨의 지시를 받고 도 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뇌물공여)로 T사 명의상 대표이자 신 씨의 사촌동생인 김모(42)씨, 신 씨 수행비서 조모(42)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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