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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지원안 보강해 확정…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 5월 26일 정부가 행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마련된 기본계획안에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지원 방안 등을 보강한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약 12년에 걸쳐 부지선정을 추진하되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을 같은 장소에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인허가용 URL은 실제 조건과 유사한 지하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스템 성능이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URL 건설(약 14년소요)이 동시에 추진된다. 영구처분시설 건설에는 인허가용 URL 실증연구 이후 약 10년이 더 걸릴 예정이다. 부지확보 시점부터 따지면 24년 뒤에 영구처분시설이 운영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방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원전 외부에 별도 관리시설을 확보할 때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진=신월성 1호기와 2호기(왼쪽)]

정부는 앞으로 새로 지을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외에 월성 1~4호기 등 기존 원전 내 저장시설 관리에도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관리시설 부지선정 진척 과정과 해외 동향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독립 실행 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사용후핵연료 등의 운반·처리·저장·처분 등에 대한 핵심기술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할 기본계획에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으로 경수로형원전 1만6297다발, 중수로형원전 40만8797다발, 연구용원자로 502다발이 발생됐다. 중수로형은 2019년, 경수로형은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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