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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롯데케미칼 200억대 소송 사기' 기준 전 사장 구속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롯데그룹 수사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해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정부 상대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기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년간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함께 제2롯데월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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