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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쉽니다' 전국 법원 7월25일부터 여름 휴정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도 재판을 쉬는휴정기에 들어간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25일부터 서울고법은 3주, 서울중앙지법은 2주 동안을 각각 여름 휴정기로 정했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아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했다.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여유를 갖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들의 공판이 휴정기에도 열리는 대표적인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인 다음달 1일 구속 피고인인 신 대표 등 5명에 대한 6회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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