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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야 자전거야?” 해외는 ‘전기자전거법’으로 산업 키우는데…국내는 ‘지지부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정부와 의회는 전기자전거의 범주를 정하고 최고속도 및 운전면허 필요 여부, 통행 가능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사무처 해외 주요법률 제ㆍ개정 정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전기자전거를 3가지로 분류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전기자전거를 ▷클래스1(저속 페달보조형-페달링시에만 전기모터가 운행을 보조하되, 20마일(32Km/h) 초과 시 보조를 멈추는 방식) ▷클래스2(저속 스로틀보조형-전기모터로만 운행이 가능하되, 20마일 초과 시 모터작동이 멈추는 방식) ▷클래스3(페달보조형 전기자전거-페달링시에만 전기모터가 운행을 보조하되, 28마일(45Km/h) 초과 시 보조를 멈추는 방식으로 주행속도계가 장착된 것)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각 전기자전거는 등급에 따라 최고 속도와 이용 연령, 이용 가능 도로가 달라진다. 명확한 사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사용자들의 혼란과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노린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의 법적 규제의 한계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규모는 2014년 기준 1만~1만5000대로 추정된다. 주변국가인 중국의 총 판매대수 2억3000만대와 연간 판매량이 40만대 수준인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다, 일반 자전거 대비 점유율도 약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의 구분이 없는 유럽ㆍ일본 등과 달리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각종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4000만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의 미비로 자전거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도시에서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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