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ㆍ보도…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실형’
- 예비후보자ㆍ기자ㆍ여론조사업체 관계자 결탁…조직형 선거범죄
- 재판부, “유권자들 기망한 중대한 범죄” 징역형 선고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와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를 기사로 내보낸 기자가 모두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재희)는 20대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조작하기 위해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주모 씨와 이를 보도한 A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왜곡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전 후보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A일보 기자 조 씨에게 “(제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뒤 보도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했다.

이어 주 씨는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도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35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그 어떠한 금품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주 전 후보는 지난 2월 11일께 조 기자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본부장인 이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은평구 소속의 새누리당 당원 명단을 여론조사 대상자로 제출했다.

이 씨는 주 씨가 제출한 새누리당 당원 명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구의 20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A일보 조 씨가 ‘은평(갑) 주○○ 예비후보 현역 위협’이라는 기사로 보도하며 마치 ‘은평갑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당선가능성 새누리당 주○○ 55%, 더불어민주당 현역 이미경 35%’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자ㆍ이윤을 목적으로 언론 윤리를 저버린 기자ㆍ수요자 입맛에 맞는 왜곡된 결과를 제공해 이익을 얻으려는 여론조사업체 종사자가 공모한 조직적인 범죄여서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