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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건물관리소장 등 실형 확정
-대법원, 건물관리소장, 방재주임, 작업담당자 등에 징역 1년 확정

-공사발주자, 자산관리업체 등에 대해선 감독상 주의의무 명확하지 않아 무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2014년 발생했던 경기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사고와 관련 터미널 건물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김모(50) 씨와 방재주임 연모(47) 씨, 작업담당자인 가스배관공사 작업반장 조모(5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사발주자인 CJ푸드빌 직원 3명, 자산관리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직원 2명, 가스공사 하수급업체 대표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2015년 5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창고에서 불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서 요원들이 급하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재판부는 “CJ푸드빌과 자산관리업체 등은 화재의 발생, 확산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5월 26일 고양터미널 지하1층 푸드코트 내 설비 및 인테리어공사 중 가스배관으로 유출된 가스에 화염이 붙어 발생한 화재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바생했다. 당시 불길은 천장에 도포된 우레탄폼(유독물질)을 통해 순식간에 지하 1층은 물론, 지상 1층, 2층까지 확산되면서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경제적으로는 약 1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명으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25명을 기소했고, 상고심의 피고인은 17명이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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