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개명 불가”
-법원 “지자체 행정구역 개명, 행자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경북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 대법원이 불가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단산면’을 이름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백산에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명칭 사용에 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주 부석사에서 바라본 소백산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1월 단산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했다.

단산(丹山)이 충북 단양군의 옛 이름이고, ‘붉은 산’이란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백산 국립공원 322㎢의 절반이상인 5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에 위치해 소백산면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47.7%에 해당하는 면적이 포함된 충북 단양군은 반발했다. 소백산이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양군의 항의에도 영주 시의회는 그해 2월 개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양군은 곧바로 중앙정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넉 달간 검토 끝에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고, 영주시에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영주시도 불복하고 그해 7월 대법원에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4년간의 심리 끝에 이번에 행정구역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고,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영주시가 이 명칭을 관할 구역 안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