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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잡는 전세버스 ①] 대형버스의 ‘3악재’…졸음운전ㆍ불법개조ㆍ과당경쟁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로 본 대형버스 심각성

-전날 운전자 버스에서 쪽잠…졸음운전이 원인

-불법개조, 과도한 경쟁 등도 큰 문제로 지적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부근에서 대형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업계에선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방모(57)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전 7~9㎞ 지점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잠을 깨려고 노력했지만 사고 직전까지 멍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방 씨는 전날 숙박시설이 아닌 버스에서 쪽잠을 잔 것으로 나타났다.

봉평터널 버스 추돌 사고 원인으로 졸음운전이 지적되는 가운데 불법개조, 과도한 경쟁 등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지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상황에 대해 운수업계 종사자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정모(52) 씨는 “회사의 지시대로 따르다 보면 버스 운전자들이 20~30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쪽잠 운행, 무박 운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월급이 200만원 안팎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단체 관광객을 모집해 여행을 떠날 경우 숙소를 제대로 마련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 다른 관광버스 회사 운전기사 김모(54) 씨는 “사고 운전자를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하고 함께 밤을 지내는 게 사실 불편한 일”이라며 “다음날 운전을 위해 잠을 자야 하지만 밤새 술판 벌이는 무리 속에서 숙면을 취하긴 쉽지않다”고 했다.

불법 개조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형승합차량은 시속 90㎞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지정해놓은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 연료 주입이 정지돼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월엔 2012년부터 4년간 관광버스와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5500여대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무등록 튜닝업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한 대에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로 설정된 차량 최고 속도를 시속 140㎞로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간 과당경쟁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감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배려한 배차가 힘들다는 의미다. 모 관광버스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인 지입차량”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버스에 비해 기사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형 면허증만 있으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사람을 뽑아 운전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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