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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 교재 무단 사용한 메가스터디…法 “출판사에 6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시중에 출판된 교재를 무단으로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김현룡)는 메가스터디가 출판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메가스터디는 A사에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1년 A사의 국어교과서와 평가문제집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교재사용료 3000만원에 1년 간 계약하는 것으로 정했다. 계약이 끝난 뒤 양측은 재계약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국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렬됐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메가스터디는 2014년 2월 말까지 2년여 간 A사 교재를 동영상 강의에 활용했다. 

시중 교재를 무단으로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에 6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재판과정에서 메가스터디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자 ”A사 교재가 이용되었더라도 동영상 강의는 강사의 독창적 교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독자적 저작물“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동영상 강의는 A사의 교재를 수정,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동영상 강의는 A사 교재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사의 창작적 표현을 인정하더라도 강의에서 교재 설명 등을 그대로 판서하거나 낭독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라며 “동영상 강의에서 교재 인용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론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가스터디는 또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인용한 것”이란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와 1년 치를 3000만원에 계약했던 점에 비춰 2년간 사용료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1ㆍ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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