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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용산개발비리’허준영 전 코레일사장 1심서 집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사진)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21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레일 사장 허준영(6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8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허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허 전 사장의 뇌물수수혐의와 일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 전 사장이 8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손 씨가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2000만원의) 금원을 건넬 당시 허 전 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에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등 코레일 사장직 사임이 예정돼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곧 사임할 것으로 여겨지는 허 전 사장에게 막연히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업무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넨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1년 허 전 사장이 코레일에 재직할 당시 손 씨가 건넨 2000만원 상당 금품이 직무 대가에 따른 ‘뇌물’이 아닌 친분있는 사이에 오간 정치자금에 가깝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손 씨가 자신의 명의로 선거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허 전 사장이 손 씨로부터 2011년 11월 과 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도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씨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불법자금을 기부받은 기간과 횟수, 수수한 액수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허 전 사장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점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측근 손모(57)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손 씨는 용산 역세권개발사업 당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 대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바 있다.

그는 또 손 씨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받았다.

경찰청장 출신인 허 전 사장은 2011년 12월까지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총선과 2013년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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