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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가능”
-보톡스 시술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료 소비자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치과의사도 일반의사와 같이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최종 판결한 것이다. 
[사진=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하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면부위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 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논란이 돼 왔다.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많은 치과의사가 구강 부위뿐 아니라 여러 안면 부위에 보톡스를 사용해 시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치과의사들은 국가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안면외과학 교과과정에 보톡스 시술교육이 포함돼 있어 치료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반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의 일반의사들은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불법 시술이라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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