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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도로 위 흉기’ 대형차량, 단속보다 규제강화 시급
경찰이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참사때문이다. 이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

영동고속도로 사고 동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대형차량에 공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적, 대열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실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1184건으로 10년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사고 원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80%를 넘었다.

대형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하루 9시간이상 운전을 금하고, 주말에는 아우토반 트럭 진입을 막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도 불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매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자동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의무장착하도록 차량 제조사들과 합의했다.

우리도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만들어놓고도 강제 규정이 없거나 아예 외면하니 있으나마나한 형편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은 운수업체 등의 반발로 사고조사 등에 이용하지 못한다. 2013년부터 화물차와 버스에 속도제한장치 탑재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안전규정을 다 지키다가는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운행시간 제한 역시 배차시간표에 따라야 하는 운전자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이후 출시차량에 자동브레이크 장착 의무화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의 대형차량 관련 규제가 허술한 이유는 이처럼 대부분 ‘돈’ 때문이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을 비용문제로 당국이 머뭇거린다면,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용이 더 들고, 운전자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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