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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년도 세제개편안 특징없는데다 누더기 우려도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달말 발표된다. 하지만 큰 틀의 윤곽은 거의 알려져있다. 올해까지 한시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임대소득(연간 2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제도는 내년 이후로 연장될 듯하다. 말많던 소액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미래형 자동차ㆍ바이오ㆍ로봇ㆍ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고세율(30%)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낮은 양도세율 적용한도는 현재 연간 1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연구개발ㆍ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신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주지않는 방향이란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새로 도입할 것은 미루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작품임에도 전혀 특별할게 없을 것이란 얘기다. 세금이 잘 걷히니 그럴만도 하다. 지난해 들어온 담뱃세는 무려 6조9372억원이다. 2014년 3조5608억원보다 무려 50% 이상 늘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지난해엔 2014년보다 각각 2조300억원, 3000억원씩 늘었다. 심지어 법인세(1조1400억원)와 부가가치세(5600억원)까지 간접적으로 더 걷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얻은 추가세수만 4조원이 넘는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늘어난 세수입이 10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의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여소야대 속에 주도권을 쥔 야권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론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의 21% 수준으로 환원하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도 투자와 분배, 미세먼지 해결까지 세제개편안에 담으라고 요구해왔다.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여야가 난장판 대립 논쟁을 벌이다가 느닷없는 연계처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안그래도 한 해에 70~80건 씩이나 세법을 개정하는 국회 아닌가. 19대 국회는 300건이 넘었고 벌써 20대 국회에도 수십건이 쌓여있다. 특징없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특혜성 비과세 감면 세제개편과 섞여 누더기가 되어 버리는 건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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