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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내 원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법원 “정부의 외교적 대응 불충분하지만, 노력 안 했다 볼 수는 없어”

-피해자들 “일본 외무상은 협상 안 했다고 공식 답변했는데 법원은 판단 없어”

-다음 달 31일 북부지법에서 같은 내용으로 선고 앞두고 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이 국내 원폭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의 중재 절차가 불충분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광영)는 21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최봉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일본 외무상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듣지 못했다”며 “북부지법의 판결 이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 대표인 이기열(71) 씨를 비롯해 원폭 피해자 230명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원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원폭 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중재절차에 부쳐야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섭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 직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변호를 맡은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외무상으로부터 청구권 협정에 따른 교섭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는 교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위를 법원에서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원정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 역시 “양쪽 정부의 말이 다른 만큼 법원의 해석을 기다렸는데 한숨만 나온다”며 “고령인 피해자들의 보상이 요원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31일 서울북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변호사는 “북부지법의 판단을 기다려보고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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