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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 광고 잘못하면 '큰코' 다친다...보람상조, 경쟁사에 2억 배상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근 법원에서 ‘업계 1위’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업체에 대한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와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보적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스카이에듀의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보람상조의 ‘상조업계 1위’라는 광고문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사 심슨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1위’…法 “부당하다”=온라인 사교육업체 스카이에듀는 2014년 1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 강사와 이투스 소속 강사를 비교하는 듯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에는 ‘진짜 대치동 수학 1위는 누구일까요’, ‘E사 심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 1위’,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등 문구가 사용됐다.

이투스 측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자 스카이에듀는 일부 문구를 수정해 광고를 계속했다. 이에 이투스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최석문 판사)은 이투스 주식회사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의 ‘독보적 1위’ 등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스카이에듀가 이투스에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제시없이 자사의 강의가 이투스보다 우월하다고 광고했다”며 “스카이에듀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및 ‘비방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보적 1위’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스카이에듀 강사가 이투스 소속 해당 강사를 큰 실력차로 제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만적 광고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비자인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경쟁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광고 게시를 금지했다.

다만 “이투스가 광고 기간 대입 수능 학원 시장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전 배상은 필요 없다고 했다.

▶法, “보람상조, ‘대한민국 1위 상조’ 문구 못쓴다”=‘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1위’….

보람상조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이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경쟁업체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법원에 “보람상조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보람상조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프리드라이프는 해당광고로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광고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고, ‘프리드가 실제 업계 1위’라는 대응광고를 하느라 126억원의 광고비를 손해봤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프리드라이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자신들이 선수금ㆍ자산총액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람상조그룹 전체가 아닌 각 계열사를 비교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보람상조 계열사는 한 곳이 부도날 경우 다른 계열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만큼 독립된 법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람상조는 “보람상조는 그룹 전체를 하나로 봐야한다”며 그룹 전체 기준으로 자신들이 업계1위 상조회사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광영)는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보람상조 계열사 세 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 측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람상조의 광고가 허위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에서도 보람상조그룹 전체 실적을 별도표기한다”며 “보람상조그룹은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룹 기준으로 보람상조가 선수금ㆍ자산총액 등 상조업계1위에 해당했다”며 해당광고가 거짓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계열사의 재정상황을 보람상조그룹 전체의 것과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조업계 1위’라는 문구는 소비자들이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며 “광고로 인해 경쟁사 프리드라이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광고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케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광고 ▷과장광고 ▷기만적 광고(사실을 은폐축소한 광고) ▷비방적 광고(객관적근거없이 타사업자와 상품을 비방)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비교 대상과 기준ㆍ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상품의 우월성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정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해 5억원을 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사업자는 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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