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 씨를 강간미수 혐의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가 피해자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인정됐다. 다만 호텔방에 들어갈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유 씨의 진술,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 들을 조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SNS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로 유 씨의 주장처럼 여자친구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전 2번 정도 만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지난 5월말 1차례 소환 조사 이후,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1차례 받은 바 있다.
유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하려고 했으나 A씨가 아프다고 말해 중단했다 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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