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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카드 발급해 부정사용한 일당 검거
인터넷 신청…가족 사칭해 직접 수령
쇼핑몰로 金 구매한 뒤 현금화 하기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불법으로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금(金)을 산 후 되파는 등 현금화해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ㆍ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한 혐의(사기)로 이모(23) 씨와 임모(22)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와 임 씨는 불법으로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금(金)을 산 후 되파는 등 현금화해 1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체크카드ㆍ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 임의로 선정한 배송지에서 배달원에게 “내가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해 카드를 직접 수령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만 확보하면 실제 본인 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비대면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 씨 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 500만원을 인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1억500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총 1억571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에는 일당이 엉뚱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해 우리들이 카드 부정발급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 등은 일부 카드사에선 피해자들의 명의로 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후 배송이 완료되기 전에 임시 카드번호 등을 받아 카드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파악해 일부 피해자들의 카드는 수령 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명의로 카드가 발급돼 실제 사용돼도 피해자가 실제 통장잔고를 확인하거나 카드명세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자실을 인지할 수 있어 인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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