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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의 이상한 부동산거래] 중개인 있었는데‘당사자거래’신고 왜?
 다운계약서 작성 하거나
숨기고 싶은 내용있어서?
중개인 제외 의혹 불거져
넥슨 당시 판교 신사옥 건설중
강남사옥 추진도 설득력 부족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매매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하지만 중개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거래 형식으로 신고한 점 등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의 조정 조서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부 내용들이 적혀 있다. 양측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업체 대표 박모 씨가 2011년 11월 넥슨을 상대로 “용역비를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제기해 작성된 것이다.

박 씨는 이 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넥슨 측을 대리한 리얼케이프로젝트 대표 김모 씨를 통해 매수 의뢰를 받았다. 이후 2011년 3월 넥슨이 우 수석 처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3371.8㎡를 살 때 중개했고, 같은 해 10월 넥슨이 해당 부지 바로 옆 땅 40평을 사들일 때도 중개했다.

넥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 해당 부지에 새롭게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박 씨는 우 씨 처가의 부동산 가격을 1325억9600만원, 40평 부동산의 가격을 100억원으로 명시했다. 박 씨는 이 중개 성립으로 매매 가격의 1%인 13억2500만원과 1억원을 받기로 넥슨 측과 계약했으나 이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당시 박 씨는 소장을 통해 “2009년 사옥 시행부지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받았고 당시 넥슨의 서민(45) 대표를 몇차례 직접 만나 매수 의뢰를 부탁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찾아내 넥슨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소개했다”며 “넥슨에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지구 현황, 도로여건, 주변 시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수없이 많은 공을 들여 중개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 의하면 강남의 부지 물색은 넥슨 측이 사옥을 짓겠다는 목적의 부탁으로 이뤄졌고, 해당 부동산도 박 씨의 개인적인 노력 끝에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과 진 검사장, 그리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이 부동산 매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중개인의 날인이 없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박 씨는 “넥슨이 데려온 대형로펌의 변호사가 ‘대형 부동산 매매에는 중개인이 날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려 하지 못했다”며 “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 감히 계속 이의를 제기해 분위기를 흐릴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1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거래 중개인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당사자 간 거래 형식으로 신고한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어 중개인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은 “계약 금액을 속이려 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넥슨이 이미 판교에 신사옥 건설을 추진 중이었음에도 무리하게 강남 사옥을 추진한 점도 여전히 의문부호가뒤따른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2011년 토지 거래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도 이런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심우정)는 우 수석이 자신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 담당하는 부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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