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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 허위 유상증자로 분식회계 시도한 일당 덜미
-회사 자금 횡령해 부실기업 되자 허위 유상증자 발표
-감정평가사 동원해 분식회계로 회계감사 통과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회사자금을 유용하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채를 빌려 허위 유상증자를 시도한 업체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알면서도 가짜 감정평가서를 써주고 가짜 유상증자를 도운 감정평가사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유상증자로 건물을 사들인 것처럼 위장, 회계감사를 통과한 혐의(횡령·배임수재·자본시장법 위반)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이모(52)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써준 감정평가사 김모(45)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사진=검찰이 파악한 이 씨 일당의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께 회사 자금 27억원을 횡령해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상장폐지를 면하고자 허위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씨는 사채를 동원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씨는 유상증자금으로 공범인 부동산 업자 김모(48) 씨의 건물을 산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채를 갚았다.

회계감사를 앞두고 허위 유상증자가 들킬 위험에 처하자, 이 씨는 분식회계 위해 감정평가사인 김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달라고 부탁했다. 김 씨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면서 이 씨의 회사 자산은 크게 증가했고, 회계감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이 씨의 분식회계 제보가 접수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였던 이 씨는 회사를 인수한 지난 2013년부터 개인 빚을 갚으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자 이사 이모(48) 씨를 동원해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감정평가 수주를 대가로 이 씨 일당에 4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감정평가 법인 대표이사 박모(52) 씨를 적발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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