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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노가다’ 함부로 했다간… ①] ‘린저씨’들 이제 잡혀가나요?
-게임 리니지로 돈 버는 아저씨 ‘린저씨’, 전성시대 끝?

-형사정책연구원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가벌성 검토’

-현재 ‘게임산업진흥법’ 등 처벌 조항 있지만 일부 한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적용 주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금거래가 활발한 ‘리니지’의 경우 현금 수억원에 해당하는 ‘칼’, 일명 집을 팔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해서 ‘집판검’으로 불리는 아이템이 있을 정도다. ‘리니지’만으로 매월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용자들, 일명 ‘린저씨(리니지와 아저씨의 합성어)’들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처럼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작용 재료 아이템 등을 얻기 위한 단순 반복 사냥 ‘노가다’를 적게는 수주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반복해야 한다. 이에 일부 사용자들은 ‘오토프로그램(자동 사냥 프로그램)’이라고 불리우는 게임 캐릭터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사용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단순 반복 사냥을 할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런 ‘게임 노가다’를 대신 해주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게임 제작사의 운영을 방해하는 부정한 이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여러 구멍이 있는 만큼 법안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월 수천만원 대 수익을 올린 한 게임 작업장 실내 모습. 앞으론 ‘게임 노가다’를이같이 자동으로 하는 곳은 불법으로 제재를 받을 지도 모른다. [사진=온라인 캡처]

20일 형사정책연구원의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에 따르면 게임은 사용자의 자유로운 판단 및 조작에 의해서 좌우돼야 한다. 그러나 게임 내 자동 사냥 프로그램은 본래의 시스템 환경을 파괴하며 게임의 균형성을 깨뜨린다. 이와 같은 행위로 다른 게임이용자들은 게임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게임서비스제공자는 게임운영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통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의로 게임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순히 편리하게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토프로그램을 만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게임아이템 거래 관련 이미지.

또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게임 운영 목적과 상이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해 게임 시스템 운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토프로그램을 해당 게임시스템을 훼손, 멸실시키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있다.

이에 연구팀은 입법적 보완을 조언하는 한편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들도 찾아냈다. 

게임아이템 거래 관련 이미지.

먼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게임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배포하고 자신들에 의해서 사용이 승인된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사용할 것이며, 정해진 게임규칙에 의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해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착오를 일으켜 게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본다면 속임수를 쓴 셈이니 만큼 죄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 밖에도 게임서비스제공자가 설치한 보안프로그램을 우회에 뚫고 들어감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 만큼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아이템은 단순한 게임 내 장치물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또 하나의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공간이 됐다”며 “현재 법만으로는 이를 규제하기에 부족하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다른 형법 영역에서도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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