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우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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