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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식구 감싸기는 없다’…대한변협, 14년 만에 비위 변호사 ‘제명’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4년만에 비위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협의 이번 ‘제명’ 결정은 지난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수임료 미반환 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변호사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사가 변협에서 ‘제명’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후에는 면허 재발급을 신청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앞서 A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는 또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이중사무소 개설 금지위반),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협회는 A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7건(수임료 미반환,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위반, 사무직원 지휘·감독 의무 위반, 의뢰 받은 등기업무 미수행)으로 파악했다.

조사결과 A변호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변협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2번 등록취소, 이중사무소 설치·수임료 미반환 등으로 정직 2번과 제명 1번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법 9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 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제명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 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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