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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사 님 밀어주기’에 날아간 세금 9억 4400만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기능이 완벽하지 않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납품받도록 한 경찰청 연구직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이중 한 명은 지도교수가 설립한 회사에 도움을 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체와 짜고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완성인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장모(4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 사이버안전국 연구사 이모(39)씨와 납품회사 대표 등 4명도 입건됐다.

장씨는 2012∼2013년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3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투자·설립한 A사 대표 서모(42)씨와 짜로 A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그는 기술조사 단계부터 서씨와 짜고 납품 프로그램 규격과 성능, 가격 등을 정해 입찰 과정을 진행했다. A사가 실제 작동하진 않는 미완성 상태의 프로그램을 납품했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검사조사를 작성해줬다. 실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해당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장씨는 경찰에서 “모교 은사의 회사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렇게 허비한 세금이 9억 4천400만원에 달했다.

6급 연구사 이씨는 2014년 5억 1590만원 규모의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2개사의 시스템이 성능 미달임을 알고도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합격시킨 뒤 납품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미완성 제품이지만 기일에 맞춰 납품받은 뒤 성능을 보강하려 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감찰을 벌인 뒤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시인받았다. 두 사람과 회사 관계자 등 계좌 추적에서는 프로그램 납품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발사업 담당 연구자가 기술조사 단계부터 입찰, 납품, 검수 등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부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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