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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진경준 사태’ 검찰 명예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검찰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취득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마하던 검찰은 할말을 잃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연이틀 머리를 숙였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치심을 느낀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총장은 진 연구위원의 해임과 함께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실행여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검찰로서는 강도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반성과 개혁의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이미 과거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사건때도 ‘개혁’의 목청을 높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진경준 사태의 추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부는 ‘감찰대상이 아니다’며 안이하게 대처했고, 청와대도 ‘제 돈으로 주식한게 무슨 문제냐’며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했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100일 가까이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가, 특임검사가 10일만에 실상을 파헤쳤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니 검찰의 셀프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도 당연하다. 정치권은 차제에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비리가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독점적인 권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다. 어떤 범죄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지만, 그릇되게 사용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수사업무 역시 범죄를 밝혀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의적인 수사종결도 가능하다. 검찰은 감찰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쳥렴문화를 확산시키며, 주식정보 관련부서 주식투자 금지, 비위검사 퇴직후 변호사 자격취득 제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유사한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 정도의 방안으로는 자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일선 검사들에게 이번 사태는 치욕스러운 일이다. 검찰이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방안을 ‘영역침해’로 받아들인다면 달라질 수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진경준 사태를 검찰이 명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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