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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 부산·의정부서 스크린골프 가맹사업 시범운영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골프존네트웍스(대표이사 신종성)가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시범운영 지역으로 부산광역시 전지역과 경기도 의정부시를 선정했다.

골프존네트웍스는 지난 5월 31일까지의 가맹사업 신청률을 집계한 뒤 사업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및 의정부를 가맹사업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의정부에는 골프존네트웍스의 수퍼바이저들이 직접 가맹사업 시범운영 신청 매장을 방문, 사업 설명 및 시범 사업 계약을 진행한다. 또 부산과 의정부 대상 가맹사업 시범운영을 신청하지 못한 매장 역시 순차적으로 방문해 사업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원 골프존 대표이사

부산 해운대구에서 골프존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주는 “부산은 스크린골프 매장이 과포화된 지역으로 중고시스템으로 대형 매장들이 창업을 많이해 출혈경쟁이 심하다”며 “기존 사업주들은 매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맹사업을 통해 상권이 보호돼 사업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네트웍스는 가맹사업 시범운영 예비 지역으로 경남 창원, 강원 원주, 서울 강남, 제주, 경기 수원/안양/의왕/군포 등을 선정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시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존네트웍스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내에서는 신규 창업 및 중고 시스템을 통한 창업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골프존네트웍스 정주명 사업본부장은 “부산과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시범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이번 사업의 핵심인 상권 보호와 가격안정화 등 사업주님들과 골프존이 서로 상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사업주 단체들과 7차에 걸친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가맹사업이 골프존 사업주들의 상권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도출, 가맹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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