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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환자 성추행한 의사, 그것만으론 면허 박탈 안된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 지난 13일 한의사 A(54) 씨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부장 김재호)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 씨는 생리통을 완화시켜주겠다며 여성환자들의 골반주변을 마사지하거나, 골반과 척추의 관련성이 높다며 가슴을 주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2. 2014년 소아과 의사 B(36) 씨는 법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진찰을 받으러 온 여중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13년 여중생 C양을 진찰하던 중 속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앉아있던 C양 외 2명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밀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누워있던 C 양이 일어나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B 씨가 다시 눕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자신의 특정부위를 여중생의 무릎에 밀착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진료과정 중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 판단해 무죄판결했다.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등에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앞선 A 씨와 B 씨 사례처럼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우선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④의료법ㆍ형법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 등 네 가지로 제한된다.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의사로 일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병원을 개업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항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추후 의사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동법(의료법) 65조 2항에는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이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앞선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56조 1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해당 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한편 지난 5월 여성가족부는 헌재 결정에 뒤이어 아청법의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범죄자의 선고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3년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10년 이내 취업이 제한되고, 3년 이하 징역 금고 선고시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시 2년 이내로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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