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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박유천 성폭행은 무혐의…성매매와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고소한 여성과 금품 대가로 성관계

-약속한 금품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 확보

-성관계 여성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4건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 씨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인정해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성폭행에 대해서는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 씨를 고소한 여성 4명 중 한 명과의 성매매 증거가 드러나 박 씨를 성매매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씨가 받고 있는 4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성매매 혐의와 상충된다는 판단으로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박 씨와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을 고소한 여성 중 한 명과 금품 제공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해 금품 약속 정황과 박 씨가 약속했던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씨가 성매매 대가로 제안했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한 첫 번째 여성과 두 번째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여성만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첫 번째 여성의 공갈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첫 번째 여성의 공갈 혐의에 대해 경찰은 성폭행 고소 취하 직후에 박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증거를 확보해 해당 금품과 고소 취하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두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처음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공갈 혐의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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