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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갑 운영위원장 발의 ‘시민 삶의 질 향상’ 조례, 시ㆍ도의회 ‘우수사례’ 선정
-시ㆍ도의회 의장 협의회 발간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 수록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의회는 15일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진3ㆍ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자치구별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격차지표 선정, 예산안 제출시 격차개선보고서ㆍ격차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선갑 위원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향후에도 서울시 자치구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조례가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정책ㆍ예산 전문가로 지난 6일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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