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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 종이, 가구 수출 때‘합법성증명’필수
-한국임업진흥원, 국산재 이용제품 수출지원 체계 마련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목재, 종이, 가구의 일본 수출 방식이 변경돼 오는 2017년 5월부터 ‘합법성증명’이 추가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는데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으로 목재와 종이, 가구 등 목재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를 원료의 사용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부분을 증명하면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림청 주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재 이용 제품의 수출을 지원키 위한 체계를 201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 “APEC에서 이루어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에 대한 합의와 파리 협약 체결 이후 각국의 제도의 시행 강화와 제도 도입 검토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국내 산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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