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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실부담능력에 따라 내야…현행법으로는 불가”
-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 “직장인 건보료율 떨어질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종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지난 7일 더민주가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일원화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 자료에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세, 월세, 성별, 자동차에서 소득이 나온다고 보고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오히려 허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법 자체가 형평성, 공정성이 없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고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더민주가 이번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작성을 주도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다.

더민주가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ㆍ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에 기초한 부과체계를 없애는 대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자동차, 연령, 성별에 부과한 건보료를 역추산해 보니 이런 항목에서 소득 85조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보험료를 매기지 않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252조원에 이른다. 이 자료를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5년까지 최근 9년간 12조원을 덜 낸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앞으로 모두 지원하고, 이런 개선안을 적용하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이 6.07%에서 4.79%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더민주는 주장한다.

김 부의장은 “현 건보체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지 않으면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며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보의 보장성을 올려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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