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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 김근태 전 의원 유족들에 5억여원 배상 판결(1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두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연행돼 고문을 당한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총 2억 6400여만원 배상을 받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근 씨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1억 3600여만원, 자녀들에게 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으로 고 김 전 의원 3억원, 부인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자녀에게 각 4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앞서 김 전 의원의 유족들이 재심 무죄판결 이후 받은 형사보상금 2억1400여만원을 배상 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인 의원 등 유족은 최종 2억 6400여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체포부터 수형생활까지 이뤄진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을 체포하고 구속할 때 국가는 영장 없이 구금해 불법을 저질렀고, 고문으로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의 허위 자백을 받아냈으며, 이같은 위법한 증거로 공소를 제기했고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 진행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가 연행돼 20여 일 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에게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갖은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1986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별세하자, 아내 인 의원은 법원에 해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5월 김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적용조항이 폐지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심 결정 후 유족은 국가 상대로 형사보상금을청구해 지난해 2억 1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이후 추가로 1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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