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獨 검찰, 폴크스바겐에 징벌적 손해배상 문다...한국 배상방침 바꿀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독일 검찰이 폴크스바겐 그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15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안에 합의한 반면 독일 등 유럽에서 별도 배상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국인 독일 사정당국에서도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그룹은 자국인 독일에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나아가 독일에서 폴크스바겐 그룹이 손해배상에 나설 경우 그동안 유럽과 동일시해 온 한국에서도 배상방침을 바꾸게 될지 주목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폴크스바겐 그룹 경영진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클라우스 지헤(Klaus Ziehe) 브라운슈바이크 지검 폴크스바겐 수사 총괄은 “이번 방침은 폴크스바겐이 디젤 조작을 통해 그 어떤 이익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독일 사정당국)가 폴크스바겐을 느슨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징벌적 손해배상)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전경 [출처=게티이미지]

현지 업계에서는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뛸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팔린 디젤 조작차량 1100만대분 이익과 맞먹는 수준의 배상금으로 껑충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브라운슈바이크 지검 측은 폴크스바겐 그룹에 물릴 구체적 배상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지헤 총괄은 “우리는 폴크스바겐 그룹이 디젤 사건으로 챙긴 경제적 이득은 무엇이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와 관련 폴크스바겐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를 물어야할지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현될 경우 다른 나라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해질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미국에서 배상하면서 독일 등 유럽과 다른 나라를 똑같이 묶어 배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독일과 한국 상황은 같다며 미국과 달리 배상하지 않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 왔다.

관건은 국내 사정당국도 독일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국내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 거래와 신용 및 개인정보 이용 등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국인 독일에서 강력하게 나간다면 국내 사정당국도 가만히 손놓고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