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과 검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맡아주겠다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로 A모(31)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돼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통장의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심을 하자 “돈은 1~2시간 안에 돌려주겠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실제로 통장을 해약하고 490여만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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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A 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 씨가 말한 약속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해자로 위장한 경찰은 약속 장소에 나타난 A 씨를 확인했다. 정장을 입고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매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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