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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으로 속이고 돈 받아가려던 ‘보이스피싱범’ 현장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인 3역을 하며 수사관을 사칭, 일명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가로채려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거래 현장에 나가 직접 범인을 체포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과 검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맡아주겠다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로 A모(31)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돼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통장의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A 씨는 피해자가 의심을 하자 “돈은 1~2시간 안에 돌려주겠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실제로 통장을 해약하고 490여만원을 찾았다.

[사진=123rf]

그러나 피해자는 A 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A 씨가 말한 약속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해자로 위장한 경찰은 약속 장소에 나타난 A 씨를 확인했다. 정장을 입고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매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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