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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이상ㆍ13세미만 합의 성관계 처벌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미성년을 상대로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 청소년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다루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간음·강제추행한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때문에 13~15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13~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지난 2011년 11건에서, 2012년 23건, 2013년 92건, 2014년 144석 등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떠나 한 여성이자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추악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한편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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